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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65세 세금 공제 (6000불 공제, 세금 브라켓, 타주 이사전략)

  은퇴하면 이제 세금 걱정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셜연금이 들어오고 IRA에서 인출을 시작하니 오히려 세금 고민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6,000달러 세금공제, 그냥 "6,000불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이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전략으로 써야 진짜 이득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000불 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000불 공제"라고 하면 세금에서 6,000달러를 빼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따져봤는데, 이건 세액공제(Tax Credit)가 아니라 소득공제(Deduction)입니다. 세액공제란 최종 납부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 자체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A(One Big Beautiful Act), 이른바 "원 빅 액트" 법안에 포함된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딱 네 해만 유효합니다. 과세표준(Taxable Income), 즉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에서 6,000달러를 빼주는 구조입니다.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면 최대 1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브라켓(Tax Bracket)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세금 브라켓이란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뜻합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을 살짝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6,000달러 공제가 바로 그 경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인출이나 주택 매각으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해에는 이 공제 하나로 브라켓을 내려서 세금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던 표준공제 추가분(...

노후 공포 (은퇴 후 삶, 노인 우울증, 일자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은퇴 후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길어진 노년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선물이고, 어떤 이에게는 버텨야 할 무게가 된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은퇴 후 7만 시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은퇴 후 남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7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씩 24년 치입니다. 이 숫자가 공포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평생 일과 가족 부양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분들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해방이 아니라 공백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퇴역군인이나 공직자처럼 정년이 명확한 분들도, 자영업을 접은 분들도 똑같이 이 공백을 겪습니다. 퇴직자 모임에 나와 하루를 소일하거나,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삼식이' 생활을 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이 공백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직장이나 역할을 통해 유지되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요. 저는 몸이 아파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수천 가지 걱정을 안고 살지만, 몸이 무너지는 순간 고민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노후설계(retirement planning)란 재무적 준비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돈·건강·관계·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그려두는 청사진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관리 기초조차 배운 ...

캘리포니아 텍사스 어디서 은퇴해야 할까? (재산세, 상속세, 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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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이미지 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은퇴자에게 불리한 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숫자를 파고 들어보니 생각이 180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오래 보유한 은퇴자라면, 막연한 세금 공포 때문에 이사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사실상 묶어두는 Prop 13의 힘 캘리포니아 하면 비싼 집값, 비싼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집을 오래 전에 사서 지금도 그 자리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포지션 13(Proposition 13)이란 1978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통과시킨 재산세 제한 법안으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평가액(Assessed Value)을 매년 최대 2%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묶어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10년 새 두 배가 됐어도, 재산세는 그 집을 처음 살 때 기준에서 연 2%씩만 오른 금액으로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3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산 분들의 실제 재산세가 현재 시세의 0.3~0.5% 수준에 머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명목 재산세율이 1%대라고 해도 과세 기준 자체가 현재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효 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입니다. 텍사스와 비교할 때 "텍사스 재산세율이 2~3%라서 불리하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봅니다. 텍사스는 집값 자체가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고, 텍사스 역시 시니어 거주자에게 과세 평가액을 동결(Freeze)해주거나 높은 공제액(Homestead Exemption)을 제공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집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 세액이 얼마냐를 따져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2021년에 시행된...

노후 은퇴 발목을 잡는 미국 학자금 대출 (페런트 플러스 론, 은퇴 지연, 노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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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학자금 대출이 제 은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기쁜 마음 한쪽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노인들까지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62세 이상 학자금 대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페런트 플러스 론, 부모가 빌리는 자녀의 학비 페런트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이란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위해 직접 연방 정부에서 빌리는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다니는 아이와 5대5 비율로 대출을 나눠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절반만 부담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립대 등록금은 연간 6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수준이고, 2026년에는 일부 학교가 1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금만이 아닙니다.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실제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저도 등록금 외에 생활비 보조까지 합산하면 매년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가 한 명 더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게 눈에 보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현재 5% 미만을 찾기 어렵고, 2026년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상환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바뀝니다. 특히 기존에 활용되던 SAVE 프로그램(소득 기반 상환 제도, 소득 대비 월 상환액을 조정해주는 방식)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학생 지원(Federal Student Aid) 공식 사이트에서는 상환 플랜별 비교가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

소셜 시큐리티 과세 (임시소득, 과세구간, 노후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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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Social Security Benefit)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해온 돈인데,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선뜻 받아 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계산 방식을 들여다보고 나니, 생각보다 구조가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은퇴 후 실제 현금 흐름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시소득: 과세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 은퇴 후 소셜 연금 과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임시소득(Provisional Income)입니다. 임시소득이란 해당 연도에 받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50%에 그 외 모든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소셜 연금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이자, 배당, 연금 인출액 같은 다른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처음 이 계산을 직접 해봤을 때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셜 연금으로 연간 42,000달러를 받고 기타 소득이 46,000달러라고 하면, 임시소득은 (42,000 × 50%) + 46,000 = 67,000달러가 됩니다. 이 숫자가 이후 과세 구간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시소득이 낮은 경우 소셜 연금 전액이 비과세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출처: 미국 사회보장청(SSA) 에 따르면, 부부 공동 신고 기준으로 임시소득이 32,000달러 이하면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은 0원입니다. 한인 분들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 기타 소득이 크지 않다면 상당수가 이 비과세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이하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과세 걱정부터 하기보다는 부족한 노후 수입을 어떻게 채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세구간: 단계별로 계산되는 소셜 연금 세금 임시소득이 32,000달러를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

미국 주택 팔기전 꼭 알야야 할 양도세 절세 방법 (보유기간, 실거주공제, 세금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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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멍해진 경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서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꽤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과는 달리, 조금만 알고 있으면 세금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주택 양도세 절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의 경험을 섞어 정리해 봤습니다. 보유기간 하나로 세율이 확 달라집니다 집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이 하나가 세금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이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소득이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방식인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7%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면 장기양도소득세율(Long-term Capital Gains Tax)이 적용됩니다. 이건 훨씬 낮아서 부부 공동신고 기준 연 소득 약 8만 9천 달러 이하라면 세율이 0%입니다. 같은 이익인데 언제 파느냐만으로 세금이 0이 될 수도, 37%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만 더 기다려라"라는 말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준 때문에 매각 시점을 몇 달 미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순히 타이밍 하나가 수천 달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집을 파는 연도에 전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얼마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면 부동산 매각 타이밍으로 오히려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IRA나 은퇴 연금 계좌 납입을 늘려 과세소득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저 주변에도 이렇게 소득이 낮은 해를 골라 집을 판 분이 계신데, 결과적으로 택스를 한 푼도 안 냈다고 하더군요. 실거주공제, 알면 50만 달러가 ...

미국인 30%는 IRA에 돈만 넣는 실수로 수십만불 손해 (캐시 드래그, ETF 투자, Roth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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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IRA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게 곧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계사의 권유로 가입은 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따로 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만약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계좌는 이자 한 푼 없이 원금만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IRA 계좌를 개설해 두고도 실제 투자로 연결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금과 투자는 다릅니다, 캐시 드래그의 진짜 위험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뱅가드(Vanguard)가 발간한 'How America Saves'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계좌 보유자의 약 30%가 계좌 안에서 단 한 건의 매수도 하지 않은 채 현금 상태로 방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통계가 잘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겪고 나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IRA 계좌 개설 초반, 저 역시 에이전시 도움 없이 혼자 했다면 분명 같은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금융 업계에서는 캐시 드래그(Cash Drag)라고 부릅니다. 캐시 드래그란 계좌 안에 현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실제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공기가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 활주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즉 내가 벌 수 있었지만 놓쳐버린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IRA 계좌에 돈을 보내는 행위(Contribution, 납입)와 그 돈으로 ETF나 인덱스 펀드를 실제로 매수하는 행위는 완전히 별개의 단계입니다. 피델리티(Fidelity) 같은 일부 브로커리지는 현금 잔고에 MMF(머니마켓펀드) 이자를 4~5% 정도 얹어주기도 합니다. MMF란 단기 채권 위주로 운용되는 초단기 펀드로, 사실상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아슬아슬하게 방어하는 수준이지, 자산을 실질적으로 불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S&P 500 지...

미국 은퇴 자금을 지키는 노후 준비 투자 전략 (부동산 신화, ETF전략, 투자 열풍)

몇 달 전 한국 방문 때 처남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자랑하던 ETF 수익 계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지금 이 열풍이 과연 노후 자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흐름인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부동산이 답인지, 주식이 답인지, 결국 은퇴 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풀어봤습니다. 처남의 ETF 계좌가 흔들어놓은 것들 저도 처음엔 그 계좌를 보며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처남은 직접 종목을 고르는 대신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계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ETF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나 자산군 전체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며 직접 계좌 화면까지 보여주는 자신감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요즘 한국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죠?" 하고 물었고, 처남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 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흐름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도 함께 올랐다는 맥락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한 해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지수가 오르는 걸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ETF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조금 다르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가 개별 종목보다 분산되어 있는 건 맞지만,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릴 때는 ETF도 고스란히 하락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S&P 500 추종 ETF도 단 한 달 만에 30% 이상 빠진 적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는 지역을 가려야 할 때 한국에서 부동산이 인생을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70~80년대 수백만 원이던 서울 반포·여의도 아파트가 지금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

미국 서민들의 가계 부채의 심각성 (신용카드빚, 아메리칸드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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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긁힐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게 된 게 언제부터 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집어 들고 계산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으며 계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미국 가계부채 현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고치인데, 왜 지갑은 더 얇아졌나 주가지수(Stock Market Index)란 특정 시장에 상장된 주요 종목들의 가격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그럼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오른다는 것이 곧 서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질임금(Real Wag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목상 받는 월급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실질임금은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반면, 기업의 주가와 CEO 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1950~70년대에는 CEO 연봉이 일반 직원의 약 20배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배에서 수천 배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닙니다. 임금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데,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상위 계층의 소득이 늘면 그 혜택이 점차 아래 계층으로도 흘러내려온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 낙수효과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상승의 과실은 자산가에게 집중되고, 서민의 식탁은 점점 더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 1조 2천억 달러, 숫자보다 무서운 건 구조다 2026년 현재 미국인들이 짊어진 신용카드 부채는 1조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크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확실한 복리의 마법 IRA 은퇴계좌 (가입방법, ROTH IRA, 복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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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면담 자리에서 처음 IRA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은퇴가 코앞까지 왔는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니까요.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지만, 정작 정부가 마련해 놓은 세금 혜택 제도를 모른 채 지나쳤다는 사실이 그날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글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분들을 위해 제 경험과 함께 IRA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입방법: IRA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세금 혜택 바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IRA를 특정 금융 상품으로 오해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회계사가 "IRA 계좌를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펀드나 보험 상품을 사라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미국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은퇴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투자 계좌와 구조는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특수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개인이 스스로 저축하도록 당근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계좌는 Fidelity, Charles Schwab, Morgan Stanley 같은 전통적인 증권사는 물론, Robinhood 같은 온라인 증권사나 Bank of America 같은 일반 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많은 분들이 계좌만 만들고 돈을 넣은 뒤 아무 투자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IRA 계좌에 불입한 자금은 반드시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펀드, CD(양도성예금증서) 등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 달러를 넣어도 인출 시점에 고스란히 10만 달러만 돌려받는...

미국 해외계좌 신고 꼭 해야할까? (FBAR, 스트림라인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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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통장 하나 있는 게 미국에서 범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영주권을 받고 처음 세금 신고를 준비하던 때, 저도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막연히 "한국 계좌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은행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착각이었습니다. FBAR와 FATCA,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해외 계좌 신고를 한 가지 의무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입니다. FBAR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로,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 계좌 합산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연말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월에 잠깐 넘었다가 연말에 잔액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Form 8938 신고입니다. FATCA란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로, 기준 금액이 싱글 기준 50,000달러, 부부 합산 기준 100,000달러입니다. FBAR를 했다고 해서 Form 8938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혼동이 있었는데, 두 신고는 제출처도, 기준도, 포함 자산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착오가 딱 여기서 생겼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한국 은행 예금 계좌만 신고했습니다. 주식 계좌나 보험은 당연히 제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증권 계좌, 그리고 해지 환급금 기준의 보험 계좌까지 모두 합산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신고에서 수정 신고를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분야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만 달러 이...

미국 언론에서도 공개한 미국 소셜 연금 실수 3가지(수령시기,배우자연금,어닝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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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소셜연금이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규정만 2만 쪽에 2,700개가 넘는 조항이 얽혀 있고, 실수 하나로 평생 수만 달러를 잃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처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령시기 하나가 평생 금액을 바꿉니다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Full Retirement Age), 즉 전액 수령 기준 나이는 현재 67세입니다. 그런데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일단 빨리 받자"는 생각으로 신청부터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면 이득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전액 대비 최대 30%까지 삭감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기준 금액의 약 12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생 18만 2천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년의 선택이 수십 년의 삶에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번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조기 신청 후 1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1년이 넘어가면 그 금액으로 영구 확정됩니다. 소셜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즉 사회보장국에서 조기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보험 계리적(Actuarial) 수명 추정치, 다시 말해 평균 기대 수명 계산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기대 수명이 길수록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실익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민자 커뮤니티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 납입 기간이 짧은 분들일수록,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기본 수령액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