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한국 주식계좌·보험·부동산도 신고해야 할까?
한국에 은행계좌나 주식계좌, 보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도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FBAR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FBAR은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FATCA의 Form 8938은 별도의 기준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와 한국 은행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에 금융계좌와 보험, 부동산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각각 어떤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FBAR은 무엇을 신고하는 제도일까?
FBAR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액이다.
미국의 U.S. person이 금융상 이해관계나 서명권한을 가진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액이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말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중 어느 시점에 최고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은행계좌는 FBAR 대상일까?
한국의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FBAR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다음과 같은 계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 국민은행 예금계좌 최고액: $7,000
- 신한은행 예금계좌 최고액: $4,000
각 계좌가 $10,000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FBAR에서는 여러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액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여러 개의 은행계좌가 있다면 계좌별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최고액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증권사 주식계좌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 증권사에 개설한 주식 또는 증권계좌 역시 단순히 “주식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증권·브로커리지 계좌는 FBAR에서 중요한 금융계좌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증권사 계좌에 국내 주식과 현금이 함께 들어 있다면 주식 하나하나를 별도의 해외계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당 계좌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증권계좌가 있다면 연중 최고액을 확인하고 다른 해외 금융계좌와 함께 합산해 보는 것이 좋다.
한국 보험은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
한국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이 똑같은 방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이다.
이런 보험계약은 FBAR뿐 아니라 Form 8938에서도 해외 금융자산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다면 단순히 “보험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보험의 종류
- 보험계약의 소유자
- 현금가치 또는 해약환급금
- 연금계약인지 여부
- 해외 보험회사와의 계약인지 여부
반대로 현금가치가 없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 아파트나 주택도 FBAR에 신고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 부동산이다.
개인이 한국에 직접 보유한 아파트, 주택, 토지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의 금융계좌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본인 명의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를 FBAR에 은행계좌처럼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자체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 아파트 자체가 FBAR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세금 신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 임대소득이 미국 세금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것 역시 FBAR과는 별개의 세금 문제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 아파트 자체
→ 일반적으로 FBAR 금융계좌 신고 대상 아님
한국 아파트 임대소득
→ 미국 소득세 신고 여부 별도 확인
한국 아파트 매각
→ 양도소득 및 미국 세금 신고 여부 별도 확인
외국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 신탁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외국 법인이 소유하고 미국 납세자가 그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이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은 FBAR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 법인, 해외 신탁, 가족 공동소유 구조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FBAR뿐 아니라 Form 8938이나 다른 국제세무 신고 대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FBAR과 FATCA(Form 8938)는 같은 신고가 아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FBAR과 Form 8938은 서로 다른 신고제도다.
Form 8938을 제출했다고 해서 FBAR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FBAR을 제출했다고 해서 Form 8938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할 수도 있고 두 신고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재산 유형 | 확인할 사항 |
|---|---|
| 한국 은행계좌 | FBAR 및 Form 8938 해당 여부 |
| 한국 증권계좌 | FBAR 및 Form 8938 해당 여부 |
| 현금가치 생명보험·연금 | FBAR 및 Form 8938 해당 여부 |
| 개인 명의 한국 부동산 |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Form 8938 대상 아님 |
| 외국 법인 소유 부동산 | 법인 지분 등 별도 신고 검토 |
실제로 신고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한국에 재산이 여러 개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한국 은행계좌 목록을 만든다.
- 한국 증권계좌를 별도로 확인한다.
- 각 계좌의 해당 연도 최고액을 확인한다.
-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액을 계산한다.
-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이나 연금계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한국 부동산은 직접 소유인지 법인을 통한 소유인지 구분한다.
-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매각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FBAR과 Form 8938을 각각 별도로 검토한다.
특히 계좌가 여러 개라면 연말 잔액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FBAR은 연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재산이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자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재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느냐”이다.
한국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는 해외 금융계좌로서 FBAR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가치가 있는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개인이 직접 보유한 한국 아파트나 주택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신고 대상 금융계좌가 아니다. 다만 임대소득이나 매각소득이 있다면 미국 세금 신고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이니까 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FBAR과 Form 8938은 서로 다른 신고제도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먼저 자산을 종류별로 나누고 각각의 신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참고사항
이 글은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니다. 실제 신고 의무와 신고 기준은 미국 시민권·영주권 여부, 세법상 거주자 여부, 계좌 종류, 자산 보유 형태, 신고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외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 해외 연금 또는 과거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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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국세청(IRS),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