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이민 비자, 왜 이렇게 많이 도전할까? 미국 영주권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AI로 만든 이미지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EB3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EB3라고 하면 그냥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으면 조금 더 알게 되었고니 EB3 안에서도 조건이 꽤 다르게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EB3는 크게 숙련직(Skilled Worker), 전문직(Professional), 기타 근로자(Other Worker)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또 단순히 미국 회사에 취업했다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의 스폰서부터 노동허가(PERM), I-140, Priority Date, 그리고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절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 EB3를 알아보는 분들이 전체 과정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경험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EB3는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일까?

EB3는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즉 미국 취업이민 3순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고용주가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이민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Visa Bulletin에 따르면 EB-3에는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Other Workers가 포함됩니다. 취업이민 전체 연간 할당량 가운데 EB-3에는 기본적으로 28.6%가 배정되며, 그중 Other Workers에는 최대 10,000개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3를 단순하게 “미국에서 취업하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용주와 직책, 지원자의 자격, PERM, I-140, Priority Date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B3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 Skilled Worker|숙련근로자

Skilled Worker는 해당 직업이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의 교육 또는 경력을 요구하고, 그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력을 갖고 있고, 미국 고용주가 그 조건에 맞는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EB3 Skilled Worker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에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Skilled Worker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려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 했는데 스폰서하는 직업 자체가 어떤 경력이나 교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교육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EB3를 알아볼 때는 “나는 경력이 몇 년 있으니까 숙련직이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Job Description과 고용주가 제시하는 최소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업무로 의사소통(영어로 소통)이 되는지도 가장 기본이 됩니다.


② Professional|전문직

Professional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이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학위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학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EB3 Professional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스폰서하는 직업의 요구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해당 직책에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신청자의 학력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내 학력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③ Other Worker|기타 근로자

흔히 사람들이 EB3 비숙련직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입니다. 저도 이 카테고리로 신청했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Other Worker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이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력을 요구하고,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3를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이 부족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단순히 학력이나 경력만 보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실제 영구직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Other Worker는 EB3 안에서도 별도의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EB3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Visa Bulletin을 확인시 EB-3와 Other Worker의 날짜가 따로 표시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B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다

EB3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부분은 고용주 스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B3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영구적인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EB3 케이스에서는 고용주가 먼저 미국 노동부(DOL)의 PERM 노동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동허가 절차이며,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먼저 노동허가를 받아야 USCIS에 이민청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와 영구직 조건 확인

PERM 노동허가 절차

I-140 이민청원

Priority Date 대기

영주권 신청 또는 이민비자 절차

영주권 취득

물론 모든 케이스가 완전히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케이스는 입국해서 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니 이 부분도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처음 EB3를 알아볼 때는 위와 같은 큰 흐름을 알고 시작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Priority Date가 왜 중요할까?

EB3를 검색하다 보면 Priority Date라는 말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신청 날짜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영주권 비자 번호가 언제 가능해지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날짜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140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Priority Date와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EB3 Visa Bulletin은?

이 부분은 날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Visa Bulletin을 기준으로 한국처럼 별도의 국가별 제한표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EB-3 Final Action Date는 2024년 9월 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EB-3의 Other Workers는 2022년 4월 1일로 별도 적용됩니다.

이 날짜만 봐도 일반 EB3와 Other Worker의 대기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Visa Bulletin에는 Final Action DatesDates for Filing이라는 두 가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USCIS가 어떤 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Visa Bulletin에서 USCIS의 해당 월 사용 차트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3 영주권이 “몇 년 걸린다”고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Priority Date, 출생국가별 쿼터, EB3인지 Other Worker인지, Visa Bulletin의 변화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EB3를 알아볼 때 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파생 신청자로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후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가족 모두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나이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도 같이 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EB3를 준비한다면 처음 상담할 때부터 배우자와 자녀의 나이, 가족관계, 현재 체류 상태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B3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니다

EB3는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선택지가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3가 쉽거나 빠른 영주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원을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PERM과 I-140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업이민은 연간 비자 숫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Visa Bulletin에서도 EB3와 Other Worker의 비자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아지면 날짜가 뒤로 밀리는 retrogres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B3는 무조건 몇 년이면 된다.”

또는

“비숙련직이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식의 설명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B3를 알아본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처음 고용주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을 미리 적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나는 Skilled Worker, Professional, Other Worker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 스폰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3. 실제 직책의 업무 내용과 최소 요구조건은 무엇인가?
  4. PERM 노동허가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인가?
  5. Priority Date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잡히는가?
  6. 현재 Visa Bulletin에서는 어느 정도 대기해야 하는가?
  7.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
  8. 전체 비용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특히 마지막 비용 부분은 꼭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다”라는 설명만 듣기보다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부담하며, 언제 지불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나중에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B3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개인적으로 EB3 정보를 찾아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직업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직업명이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Professional이겠지” 또는 “경력이 2년 넘으니까 Skilled Worker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스폰서 회사가 어떤 직책으로 어떤 최소 요건을 제시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EB3에서는 내 이력만큼이나 고용주가 제시하는 Job Position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무리|EB3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B3는 미국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EB3 안에서도 Skilled Worker, Professional, Other Worker로 나뉘고 각각 요구조건과 비자 대기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고용주 스폰서가 중요한 만큼 단순히 “EB3로 영주권을 해준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고용주가 어떤 직책으로 진행하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B3 절차를 시작했다면 Priority Date와 Visa Bulletin을 계속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EB3를 알아볼 때처럼 용어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

내 자격 확인

고용주 및 직업 조건 확인

PERM

I-140

Priority Date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절차

결국 EB3를 알아보는 첫 단계는 주변 사람의 성공 사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학력, 경력, 직업 조건,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는 최신 Visa Bulletin과 USCIS, 미국 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사항
이 글은 EB3 취업이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개인별 이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B3의 자격요건, PERM, I-140, 가족의 파생 신청 여부 및 영주권 진행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Visa Bulletin의 날짜는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비자 날짜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미국 국무부와 USCIS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