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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 신고 꼭 해야할까? (FBAR, 스트림라인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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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통장 하나 있는 게 미국에서 범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영주권을 받고 처음 세금 신고를 준비하던 때, 저도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막연히 "한국 계좌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은행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착각이었습니다. FBAR와 FATCA,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해외 계좌 신고를 한 가지 의무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입니다. FBAR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로,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 계좌 합산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연말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월에 잠깐 넘었다가 연말에 잔액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Form 8938 신고입니다. FATCA란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로, 기준 금액이 싱글 기준 50,000달러, 부부 합산 기준 100,000달러입니다. FBAR를 했다고 해서 Form 8938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처음에 혼동이 있었는데, 두 신고는 제출처도, 기준도, 포함 자산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착오가 딱 여기서 생겼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한국 은행 예금 계좌만 신고했습니다. 주식 계좌나 보험은 당연히 제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증권 계좌, 그리고 해지 환급금 기준의 보험 계좌까지 모두 합산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신고에서 수정 신고를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분야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만 달러 ...